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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빚 갚으려 발버둥 치겠나”…개인워크아웃 2조, 감면액도 2배 늘어

매일경제 권선우 기자(arma@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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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신용사면 급증
빚탕감도 90%까지 늘려
채무자 도덕적해이 우려


개인회생·파산면책 전문 법무법인 광고가 붙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개인회생·파산면책 전문 법무법인 광고가 붙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개인워크아웃을 통한 감면 금액이 최근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와중에 지난 6월 정부가 취약계층이 안고 있는 빚 탕감 규모를 최대 90%까지 확대한다고 밝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과도한 원금 감면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26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개인채무조정을 통한 원금 감면 현황에 따르면 개인워크아웃을 통한 감면 금액은 △2020년 1조592억원 △2021년 1조1777억원 △2022년 1조2659억원 △2023년 1조4140억원 △2024년 1조6713억원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개인워크아웃 통한 감면금액

개인워크아웃 통한 감면금액


개인워크아웃은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된 경우 국가가 채무 상환을 지원하는 신용회복 지원 제도다. 채무조정 대상자로 확정되면 이자와 원금이 감면된다. 지난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10만7883명으로 늘었고, 확정자도 사상 처음으로 9만명을 돌파했다. 올해 8월까지 감면받은 금액은 1조2250억원으로, 연간으로는 2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또 2023년 3월 사전채무조정 특례, 2024년 12월 신속채무조정 특례가 시행되면서 정부가 원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추가로 생겼다. 사전채무조정 특례는 연체 기간이 31~89일인 취약 채무자에게 이자·연체이자 감면과 더불어 최대 30% 원금 감면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통해서는 단기 연체 취약 채무자에게 이자·연체이자 감면에 더해 원금도 최대 15% 감면해준다. 올 들어 8월까지 사전채무조정 특례로는 291억원, 신속채무조정 특례로는 104억원이 감면됐다.

이에 더해 이재명 정부는 올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5000만원 이하 연체 빚을 상환하면 이력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단행했다. 2021년(문재인 정부)·2024년(윤석열 정부) 이후 세 번째 신용사면으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취약층을 돕자는 취지였다.

전문가들은 잦은 신용사면 속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앞서 두 차례 신용사면이 단행된 후 이재명 정부에서도 신용사면 조치를 선택하며 세 번의 연체 정보 삭제가 이뤄졌는데, 이같이 반복되는 신용사면이 대출 상환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출범한 지 2개월 만에 324만명을 신용사면하는 조치로 금융권 사업에서 필수적인 신용점수의 신뢰도에 타격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상훈 의원은 “개인워크아웃과 각종 특례를 통한 원금 감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연간 2조원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 이는 취약계층 보호를 넘어 상환 질서를 훼손하는 위험한 신호”라며 “정부가 단기적 인기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채무조정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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