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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도 혼란 우려...각계 경청해 보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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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후속조치 입법예고안(노조법 시행령) 의견청취 전문가 심포지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후속조치 입법예고안(노조법 시행령) 의견청취 전문가 심포지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3조 개정안·약칭 노봉법)'에 대한 해석 지침(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시행 시 노동 현장에서 벌어질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제시한 것인데, 이를 놓고도 노동계와 재계 불만이 사그라들지 않는 상황이다. 노동자 권리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을 줄여 새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이루겠다는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는 행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경청해 법적 미비를 보완하고 갈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26일 내놓은 '개정 노조법 해석 지침(안)'에 따르면 우선 '구조적 통제'가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제시됐다. 하청 근로자 근로조건 결정권을 구조적으로 제약한다면 사용자로 인정될 것이란 내용이다. 쉽게 말해 근무시간이나 방식을 통제할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노조 교섭 요구에 응할 '진짜 사장'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종속성' 또한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 원하청 계약 해지가 자동적으로 하청업체 폐쇄로 이어진다면 원청이 하청 업체의 사용자가 된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쟁점이었던 노동쟁의 범위에 대해선 사업경영상 결정으로 이뤄지는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은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고 한 대목이 주요하다.

하지만 노사 모두 법 취지가 왜곡되거나 포괄적인 상황이 개선되지 못했다고 불만이다. 이대로 노봉법이 시행된다면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으리란 우려가 크다. 노동계는 교섭을 인정하는 범위가 크게 제한되어 있으며 사용자성 요건이 까다롭다는 이유를 들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재계는 안전보건조치 의무시행까지 사용자성으로 인정하는 등 원청 책임 확대를 문제 삼고 경영상 결정이 교섭 대상으로 간주되는 것도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봉법은 노동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기업 경쟁력 제고 또한 가로막지 않아야 하는 난제를 전제로 한 법안이다. 정부는 예고 기간을 넘어서라도 충분히 의견을 청취해 노동자와 기업 누구도 혼선에 기인한 피해를 입지 않을 최종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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