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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북한 노동신문 열람 가능…'일반자료'로 재분류

연합뉴스TV 지성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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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부터는 일반 국민도 북한 노동신문을 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정부가 기존에 '특수자료'로 분류되던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분류하기로 하면서 가능해진 건데요.

다만, 노동신문 등 북한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차단됩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금요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온 관행에 대해 "국민 의식 수준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 대통령>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혹시 선전·선동에 넘어갈 그런 존재로 취급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야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에 정부는 북한 자료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특히 통일부와 국정원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열고 '특수자료'로 취급돼온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데 대해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초 관련 감독기관과 취급기관에 공문을 보내는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통해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공식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를 비롯한 특수한 장소에서 열람자의 신분과 목적을 기재한 후에야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북한 연구자나 언론인 등은 접근이 쉬웠지만, 일반 국민들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노동신문이 일반자료로 분류되면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종이 신문만 열람할 수 있을 뿐, 노동신문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현재 60여개의 북한 웹사이트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영상편집 함성웅]

[그래픽 강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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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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