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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서 빈대 기어다녀"…승객, 항공사 상대로 3억원 소송

뉴시스 김건민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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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건민 인턴 기자 =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빈대에 물렸다고 주장하는 승객이 항공사들을 상대로 20만 달러(약 2억9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4일(현지시각)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로물로 앨버커키는 아내 리산드라 가르시아, 두 자녀와 함께 지난 3월 델타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로어노크에서 애틀랜타로 이동했다. 이후 KLM(케이엘엠)이 운항하는 항공편으로 갈아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거쳐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로 향할 예정이었다.

암스테르담행 KLM 항공편에 탑승한 지 약 2시간이 지났을 때 가르시아는 가려움과 함께 약간의 통증을 느꼈다. 가르시아는 곧 자신의 스웨터 위와 좌석 틈새에서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것을 발견했고, 사진과 영상으로 이를 촬영해 증거로 남겼다.

앨버커키 부부는 즉시 승무원들에게 상황을 알렸지만, 승무원들은 다른 승객들의 동요를 우려해 "목소리를 낮추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앨버키키 부부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이들 가족은 비행 중 여러 차례 벌레에 물려 몸통과 팔다리 곳곳에 붉고 가려운 부기와 발진, 병변이 생겼다. 이들은 "가족 여행이 완전히 망가졌고, 굴욕감과 당혹감, 불안과 수치심을 겪었으며 의료비와 재산 피해까지 입었다"며 두 항공사를 상대로 2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델타 항공은 성명을 통해 "해당 주장은 델타가 실제로 운항하지 않은 구간과 관련된 것"이라며 소장을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LM 측 역시 "현재 구체적 정황에 대해 언급할 수 없으며, 적절한 법적 통로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문제가 제기된 항공편은 네덜란드 항공사 KLM이 운항했으며, 항공권은 델타항공의 '스카이마일스' 프로그램을 통해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dried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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