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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비상계엄' 연루 장성 2명 중징계…"법령준수의무 위반"

연합뉴스TV 박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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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장성 2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로, 육군 준장인 두 사람은 각각 파면과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9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두 사람을 비롯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 장성 8명에 대한 징계위를 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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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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