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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에 '뇌물죄' 적용 못 한 특검…결국 경찰 이첩

연합뉴스TV 한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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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특검이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김 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뇌물 혐의를 적용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동시에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하지 못한 건데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김건희 씨를 1차 기소한 이후 특검은 김 씨의 '금품 수수'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박상진 특검보 / '김건희 의혹' 특검보(지난 8월)> "앞으로 김건희 씨 관련 금품 수수 의혹 등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 대상 사건 및 관련 공범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우선 금품을 받은 김 씨에게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고, 공여자들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쟁점은 김 씨와 윤 전 대통령에게 알선수재보다 형량이 높은 뇌물죄를 적용하고,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알선수재와 달리 뇌물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라 대가성 여부까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특검은 민간인인 김 씨뿐 아니라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이 금품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공모했는지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20일 윤 전 대통령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불러 조사하며 뇌물 혐의 관련 조사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금품 수수 사실을 "몰랐다"라고 주장했고 유의미한 진술을 얻어내지 못한 특검은 결국 김 씨만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뇌물수수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예정"이라면서, "김 씨가 알선수재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철저히 몰수 및 추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상 초유, 전직 대통령 부부가 뇌물죄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특검의 반쪽 규명으로 공은 경찰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단 이유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민중기 특검 등 관련자들 소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김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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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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