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1) 김영운 기자 =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26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안양=뉴스1) 김영운 기자 |
마약 혐의를 받는 상태에서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씨가 구속됐다.
2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에서 지인 등 2명에게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황씨는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같은해 12월 태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황씨가 태국으로 출국한 뒤인 지난해 5월 인터폴에 소재파악을 위한 청색수배를 요청하고 여권무효화 조치를 했다.
황씨는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호화 생활을 해온 것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황씨는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절차에 돌입한 경찰은 캄보디아로 가 현지 영사와 합의를 거쳐 황씨를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체포했다.
황씨는 지난 24일 오전 7시5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 경기 과천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황씨가 해외 도피 과정에서 저지른 위법 행위도 전반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앞서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 재차 마약을 투약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남미래 기자 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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