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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도 병들게 된다”…말기암 아내 살해한 남편 사면시킨 이탈리아

매일경제 이상규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boyond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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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정부가 말기 암 투병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남편을 사면·석방하면서 조력사 합법화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연합뉴스]

이탈리아 정부가 말기 암 투병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남편을 사면·석방하면서 조력사 합법화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연합뉴스]


이탈리아 정부가 말기 암 투병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남편을 사면·석방하면서 조력사 합법화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25(현지시간) 지난 22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프랑코 치오니(77)가 석방됐다고 보도했다.

그는 2021년 4월 자택에서 암 투병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었다.

아내는 사망 당시 68세로 암세포가 폐에서 뇌로 전이된 상태였다.

지난해 법원은 치오니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배우자의 긴 투병 기간 헌신과 인간적인 지지를 무시할 수 없다”며 정상을 참작해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을 판결했다.

치오니는 교도소를 나와 “내가 저지른 일, 그리고 그 행동에 따른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은 환자만의 것이 아니며 간병인도 병들게 된다”라며 “생의 마감, 그리고 간병인과 관련된 현대법은 먼저 의회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의회에 조력사 합법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이탈리아에서 환자의 연명 치료 거부는 2024년 7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가능해졌지만 조력사를 포함한 안락사는 대다수 주에서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가톨릭 주간지 파밀리아 크리스티아나(기독교 가정)는 “치오니의 사면 결정은 더 이상 처벌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일 뿐”이라며 면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레오14세 교황은 치오니가 석방된 다음 날인 23일 기자들과 만나 고향인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최근 통과된 말기 환자 조력사 허용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법은 여명이 6개월 이내로 남았다고 판단되는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의사의 도움을 받는 조력 자살은 미국의 일부 주에서 허용하고 있고 프랑스·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도 입법을 추진 중이다. 네덜란드·벨기에와 캐나다 등은 일정 조건을 전제로 안락사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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