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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체포방해’ 징역 10년 구형…김건희 ‘매관매직’ 추가기소

동아일보 고도예 기자,여근호 기자,최미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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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국무회의에 일부 장관만을 부른 직권남용 혐의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5가지 혐의로 7월 19일 재판에 넘겨진 지 160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형사 사건 8건 가운데 처음으로 1심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기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해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법질서 수호의 정점에 있어야 할 윤 전 대통령이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밝혔다. 10년 구형은 1심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법정형 상한인 징역 11년 3개월에 가까운 중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계엄 선포의 원인을 거대 야당에 돌리며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다”며 “계엄을 해제했는데도 막바로 내란몰이를 하면서 관저에 밀고 들어오는 걸 보셨잖느냐”고 했다. 1심 판결은 내년 1월 16일 선고된다.

한편 수사 종료를 이틀 앞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건희 여사를 인사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과 가방 등 2억9000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했다. 통일교로부터 받은 목걸이 등을 포함하면 불법 금품 수수액은 총 3억7468만 원에 이른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고, 선거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를 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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