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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김건희 추가 기소…尹부부 뇌물은 경찰 이첩

연합뉴스TV 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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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특검이 수사기간 종료를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특검은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와 금품 공여자들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겼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은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김 씨와 금품 공여자 등 7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명품 등 고가의 선물을 받고 공직자인 남편의 권한을 이용해 청탁을 들어준 김 씨에게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김상민 전 검사,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등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비서에게 휴대전화에 김건희 씨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됐고, 비서 박모 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에게 디올백을 건네고 영상을 공개했던 최재영 목사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검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던 '디올백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와 직무 관련성,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소가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매관매직' 의혹 수사에서 관심을 모았던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혐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당초 김 씨가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가 있었다고 보고 두 사람을 뇌물혐의 공범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뇌물 수수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판단된다"며 경찰에 이첩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채, 김건희 씨 단독범행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겁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서 "김 씨의 금품 수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이 때문에 당장 공범으로 적용하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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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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