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청은 오늘(26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 의원 등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수사의 실마리가 된 증거가 위법 수집됐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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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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