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이 마침표를 찍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재판 중 가장 처음으로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채택한 증인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국정원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세 사람 모두 출석하지 않아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
◆ 특검, 총 5개 범죄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 구형
이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5개다. 올해 1월 대통령경호처를 사적으로 활용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을 방해했다는 혐의가 가장 주요하고 무거운 혐의다.
비상계엄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국무회의에 불러 이 회의에 참석 국무위원의 헌법상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도 있다. 비상계엄 후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허위 내용의 외신 공보를 지시하고,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한 후 폐기했다는 혐의도 존재한다.
이날 내란 특검 측은 총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윤 전 대통령이 반성 없이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특검 측 최후진술을 맡은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 질서 수호의 정점에 있으면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도 본인 범행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긴커녕 불법성 감추기에 급급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수사기관의 수사권이나 법원의 재판에 관한 위법소지, 위법수집증거 등을 주장하며 교묘한 법기술을 내세워 사건의 본질 흐리고 처벌을 면해보려는 시도만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특검보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이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이 마련한 중대한 견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는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 尹 "공소장 코미디 같다…국민 깨우기 위한 계엄"
이날 윤 전 대통령은 한 시간가량 직접 최후진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
진술을 통해 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한 것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때문이라며, 국민들의 '계엄 트라우마'를 고려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을 최소로 투입했다고 했다.
진술을 시작하며 윤 전 대통령은 "수사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특검의) 공소장 (내) 범죄 사실을 보니까, 이거 자체가 코미디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우리나라 헌정사 유례없을 정도로 권력 분립,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완전히 망각하고 정치적으로 필요하면 반국가 세력이나 체제전복세력, 또 외부 침탈 세력과도 연계하는 방식으로 우리 정부(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취임 초부터 잡기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헌법적 국회독재'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을 일깨우기 위해 계엄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비상 사태를 발생한 원인이 국회,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깨우고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을 가지고 비판도 좀 하고 해 달라는,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병력이 많아지게 되면 아무리 실무장을 안 한다고 해도 보는 사람이 불안을 느끼게 돼, 과거 계엄 트라우마 빠지기 때문에 병력 규모 최소화를 위해 보안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가 언급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들어 "그런 건 없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했는데도 대통령 관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밀고 들어오는 거 보지 않았냐.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하면 그렇게 했겠냐"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을 떠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에게 "변론재개 안 하면 여기서 끝난 거니까 수고들 많이 했어요"라고 직접 인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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