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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사원 채용 시 외국인 배제한 쿠팡···인권위 권고도 '거부'

서울경제 정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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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의사소통 어렵고 업무수행 한계"
인권위 권고에도 "이행계획 없다" 밝혀


쿠팡이 배송사원 채용 과정에서 외국인을 배제해 온 관행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쿠팡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이유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26일 “쿠팡 로지스틱스서비스 대표이사에게 배송사원 채용절차에서 외국인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으나 이를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5월 쿠팡의 물류 담당 자회사인 로지스틱스서비스에 이같이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외국 국적의 진정인은 2022년 쿠팡에 배송기사로 지원해 건강검진까지 통과했으나 운전시험 당일 “외국인은 채용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채용이 거부됐다. 쿠팡 측은 외국인은 의사소통이 어렵고 한국의 지리적 특성 및 주거환경 파악에 낯설어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국인 일자리 보호가 필요하며 출입국관리법 위반 시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법률적·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인권위는 “배송 업무에 고도의 언어 능력이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우선 제공한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취업 관련 체류 자격 등 비자 확인은 간단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쿠팡의 조치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로지스틱스서비스는 외국인 채용 전면 확대 등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이행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정유나 기자 m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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