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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얼마나 가볍게 보면, 계엄해제에도 관저 밀고들어오나”

동아일보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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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58분간 최후진술

“계엄 원인은 거대 야당 때문

특검 공소장 딱 보니까 코미디”

‘체포방해’ 내달 16일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2025.09.26.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2025.09.26. 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재판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했는데도 내란몰이 하면서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거 보지 않았느냐”며 “대통령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면 이렇게 했겠나”라고 말했다. 공소장에 ‘친위쿠데타’를 적시한 특검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법원 선고는 내달 16일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자신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발언권을 얻어 약 58분간 최후진술을 쏟아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국가비상사태 발생시킨 원인이 국회,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을 깨우고 국민들로 하여금 도대체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을 가지고 비판도 좀 해달라는 걸 (비상계엄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이 국면 타개할 생각으로 친위쿠데타 같은 걸 기획했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제왕적 대통령은 없다”며 “대통령이 계엄해제 했는데도 그냥 막 바로 내란몰이하면서 대통령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거 보지 않았나.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하면 이렇게 했겠나”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공소장에 대해 “저도 수사 오래했던 사람으로 공소장을 딱 보니까 코미디 같은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대해선 “공직생활 26년 했지만 이런 종류의 공문서라는 게 과연 대한민국에 존재하나 싶다”며 “대통령 뒷바라지 해주는 부속실에서 이걸 했다는 자체가 무슨 서류인가 의문”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요청한 부서가 공식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서명도 부서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시작해 내란 혐의로 수사를 확대한 데 대해서도 “인지 (수사)라고 하는 거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사건 선고를 미뤄달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이어 “서증 조사할 수 있는 기회와 필요한 증인들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심리하고 마무리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달 18일 구속 만기다. 그는 “구속만기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거의 안하고 있다”며 “아내도 구속이 돼 있고 제가 집에 가서 뭘 하겠나. 불구속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아니고 다른 사건으로 신병을 확보하더라도 공소사실 자체가 타당한지 (봐달라)”라고 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공보·비화폰 현출방해는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작성에는 징역 2년을 각각 요청했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내란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결론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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