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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은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검찰은 감사 선물일 뿐 청탁이 아니라며 무혐의로 끝냈는데, 이를 특검이 뒤집은 겁니다. 당시 수사라인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김건희 씨가 최재영 씨로부터 디올백을 받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김건희/전 대통령 부인 : 아니 이렇게 비싼 거 절대 사 오지 마세요.]
[최재영/목사 : 아유 알았습니다. 그래도 성의니까.]
검찰은 수사에 나섰고, 최씨는 김건희 씨에게 자신이 보낸 청탁성 메시지까지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건희 씨와 최씨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청탁 용도가 아닌 감사 선물이었다"며 "막연한 기대는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씨는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유도 신문이 있었다고 반발했습니다.
[최재영/목사 (2024년 9월 5일) : '이거는 청탁이 아니지요?' 이런 방식으로 유도 신문으로 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김건희 씨의 '봐주기 수사 의혹' 수사에 나선 특검은 대검에서 1만쪽이 넘는 수사기록을 가져와 검토하고 사건을 이첩받아 최씨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존 검찰의 판단을 뒤집고 김건희 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가방을 건넨 최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공직자인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최씨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 등을 받았다고 본 겁니다.
특검은 "사건을 면밀히 재검토한 끝에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사들의 '봐주기 의혹'도 수사 필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소환했지만 변호인 일정을 이유로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서울의소리']
[영상편집 김동준 영상디자인 허성운]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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