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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방해' 결심 종료…최후진술서도 혐의 부인

연합뉴스TV 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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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오전부터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결심 공판이 조금 전 종료됐습니다.

내란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기자]


네,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관련 재판 중 첫 구형인데요.

혐의별로 보면, 특검은 국가 원수인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사병화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아 전례 없는 사법시스템에 대한 무력화 시도라며 양형기준 보다 높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정족수를 채우자마자 회의를 진행했고 회의도 2분 남짓 진행돼 의견 수렴 의사가 없었음이 확인된다고 특검은 봤는데요.

외신기자 대상 허위 프레스가이드 전파,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와 함께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와 관련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는 마음보다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반복 주장하며 불법성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법질서를 파괴한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1시간 가까이 직접 발언을 이어갔죠.

주요 내용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오후 5시 반부터 한 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의 이유를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망각하고 반국가세력과 연계해 정부의 발목을 취임 초부터 잡았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이 국회에 있다며, 45년 만의 국가긴급권 행사인 만큼 재판부가 긴급성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군병력을 최소화해서 국회 질서유지, 선관위 서버보안 시스템 국정원 시정 이후 상황 점검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를 전제로 국무회의와 관련해선 "심의는 대통령에 대한 자문"이라며 "자문을 제공하는 게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특검 주장에 맞받았습니다.

이어 국가 긴급권 행사는 대통령의 배타적 헌법 권한이라며 이를 형사 법정에 세우는 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공수처 등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관저를 수색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아울러 인간 스크럼을 짜라는 지시는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총기를 보여줘라는 등의 '위력 경호' 지시와 관련해선 대통령의 경호는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특검법에 따라 녹화 중계되는데, 변호인단의 최후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도 개인정보 묵음처리 등을 거쳐 오후 늦게 공개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 선고를 규정한 내란특검법에 따라 오는 1월 16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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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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