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상자 2명이 발생했던 경기 고양시 하수관로 정비공사 사고와 관련해 불법 하도급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지자체 공무원이 친분이 있는 건설사 대표에게 일감을 주려고 하도급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도로 아래, 지하 4m 깊이 공사 현장이 한순간에 흙더미로 뒤덮였습니다.
지난 4월 경기 고양시 풍동에 있는 하수관로 정비공사 도중 흙더미가 무너져 작업자 2명이 숨지거나 다친 사고 현장입니다,
[공사 현장 관계자 (지난 4월) : 처음 땅을 파서 (작업)하는 중에 이렇게 된 겁니다. 저기는 (판을 설치)하려다가 넘어가 버렸어요.]
흙벽이 무너지지 않게 막는 땅속 구조물이 규정대로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이 발주처인 고양시청과 시공사를 압수수색 한 결과 불법 하도급을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계약서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수주한 업체가 아니라 다른 업체가 공사를 진행한 겁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 고양시청 공무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친분 있는 업체에 일감을 주도록 낙찰업체를 압박한 정황이 드러난 건데, 다만 금전적 대가가 오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불법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지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설계도에도 없는 자재를 사용해 작업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봤습니다.
하도급 업체 대표 A 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불법 하도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고양시 공무원 3명과 건설사 관계자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공무원과 건설업자의 결탁에 따른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밝혀냈다며, 또 다른 불법 하도급 사례는 없는지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 : 임샛별
화면제공 : 경기북부경찰청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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