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국토교통부 서기관 A 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B 씨, C 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한 A 씨를 업무상 배임·사기·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로, 국토교통부 서기관 D 씨와 사무관 E 씨 및 B 씨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서울-양평고속도로타당성 평가 용역업체 관련자 F 씨와 G 씨를 증거은닉교사, 증거은닉 혐의로 각각 기소했습니다.
A 씨와 B 씨, C 씨는 2022년 3월 말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부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고 김건희 씨 일가 땅 부근이 최적 노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A 씨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 일부가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용역이 100% 이행됐다는 허위 용역감독 조서를 작성해 용역대금 3억3000여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B 씨와 D 씨 E 씨는 과업수행계획서 일부 전자기록을 손상한 혐의를 받으며, F 씨는 특검의 용역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과정에서 G 씨에게 외장하드 은닉을 지시한 혐의, G 씨는 이를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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