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 발표와 관련해 '자체 조사'가 아니라정부와 공조한 조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와민관합동조사가동시에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수사 대상인 쿠팡이직접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에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이 내용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쿠팡과 경찰 의견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쿠팡이 어제 어떤 내용을 발표한 겁니까?
[이고은]
사실 어제 대통령실 주재로 긴급 장관 등의 회의가 주최되기 바로 직전에 쿠팡에서는 자체 조사 결과라고 하면서 스스로 조사했던 내용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내용이 정부 지시와 협조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쿠팡이 발표한 것이 관련 유출 자료, 우리가 특정했다고 하면서 고객 정보유출에 사용된 모든 장치를 우리가 회수했고 정부에 다 임의제출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출자가 3300만 명의 고객 정보에 접근했지만 실제로 3000개의 계정만을 저장했고 현재는 모두 삭제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 특정한 과정에 대해서도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서 고객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고 만나서 자백까지 받았다라고 했고 이것이 모두 정부의 지시 내지는 협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쿠팡이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증된 절차에 따라 관련 자료 등이나 이것이 모두 회수돼서 안전하게 정보들이 확보됐다고 쿠팡 측이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앵커]
쿠팡 측에 따르면 유출자가 3300만 개의 고객정보 중 3000개 정도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어떤 정보만 갖고 있었다는 건가요?
[이고은]
실제로 국민들의 4분의 3 이상이 사용하는 그런 쿠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출된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가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형량을 결정할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액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죠. 그런데 쿠팡이 자체 조사라고 하면서 밝힌 바로는 실제 유출자가 탈취한 보안키를 사용해서 3003만 명의 고객 계정의 고객정보에 접근한 것은 맞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취득한 것은 약 3000개의 계정의 고객 정보, 이름, 이메일 또 전화번호, 주소 또 일부 주문정보만을 실제 저장했기 때문에 실제로 취득한 정보의 개수가 3000개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이것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없다는 것이 쿠팡의 주장입니다.
[앵커]
그러면 숫자가 줄어들면 법적인 책임도 줄어드는 겁니까?
[이고은]
손해배상액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집단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또 SNS 카페 등을 통해서 집단소송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숫자가 3300만 명이냐, 3000명이냐는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이후에 정부의 행정적인 조치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있어서 양벌 규정상의 회사의 책임 부분에 있어서도유출된 범위는 굉장히 중요한 양형 요소로 참작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에서 형사적인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그리고 소비자들이 제기하는 민사소송이 전격적으로 제기되기 전에피해 액수와 피해 규모를 확 줄이기 위해서 자체 조사 결과를 선제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닌가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쿠팡의 입장에 따르면 유출자가 쿠팡 로고가 쓰여 있는 에코백에 이 노트북을 담아서 하천에 버렸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잠수부들이 하천을 수색해서 발견하는 영상을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 수색 장면 변호사님도 보셨죠?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고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수사받고 있는 것이 유출자 개인만 수사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개인에 대해서 관리감독 의무에 소홀이 있었는지 쿠팡도 수사대상입니다. 가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하는 것이 이게 온당한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중요한 휴대전화나 이런 것들을 강에 던지는 사건들이 있는데 이것을 잠수부가 내려가서 정확히 그 지점에서 취득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이 유출자와 쿠팡이 상호 공모해서 어떤 특정 장소로 노트북을 실제적으로 그 위치에 두고 이것을 잠수부를 통해서 꺼내오는 장면을 연출했을 가능성까지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서도 쿠팡이 자체수사 결과를 이야기한 것을 모두 사실로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단 수사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쿠팡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잠수부를 동원해서 해당 노트북을 취득했고 포렌식팀을 투입해서 포렌식한 다음에 이 노트북을 넘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수사에 있어서의 증거를 왜 수사를 함께 받고 있는 가해자가 포렌식을 돌리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이 납득되지 않고요. 그리고 포렌식 과정 중에는 일부 정보가 유실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포렌식 전에 굉장히 많은 사전작업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불러오고자 노력하는 것인데 사전에 먼저 경찰보다 더 먼저 포렌식을 했다면 이것 또한 이후 수사 방해로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쿠팡은 그래서 오늘 정부 지시에 따른 공조라고 재반박을 했거든요. 정부가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유출자를 만난 이후에는 정부가 기기를 회수할 것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어떠한 입장인지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 대상이 지금 중국 국적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유출자 개인만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 과연 쿠팡이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일개 직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데에 관리감독이 얼마나 소홀했는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혐의도 함께 수사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정부가 가해자로 의심하고 있는 쿠팡에게 또 다른 가해자인 본범을 만나서 자백을 유도시키고 그 공범으로부터 중요한 증거를 받아서 정부에 달라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도 충분히 공조수사를 통해서 만약 중국에 이 유출자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인터폴 적색수배 등의 방법으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고요. 또 신병 확보하기 전에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증거인데 이것을 쿠팡에 미리 접촉시켰다는 것이 조금 납득되지 않고 제가 우려하는 바는 지금 문제가 쿠팡이 먼저 자신의 전 직원이죠. 유출자를 만나서 자백을 받았고 면담했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혹여나 어떤 자백을 회유하거나 아니면 이후 수사기관에서 아마 유출자도 조사하겠지만 쿠팡의 책임자도 조사할 것입니다. 조사 과정 중 양자의 진술을 맞추기 위한 진술을 회유했을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만약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시하거나 어떤 자백을 받아오라 이런 취지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정확하게 사실 확인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와의 공조가 아니라 쿠팡이 임의대로 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경우에 이게 수사방해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이고은]
증거인멸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타인 사건, 타인 형사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했을 때 증거인멸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 사건에 대해서 본인의 증거를 없애는 것은 처벌되지 않는데요. 만약에 쿠팡에서 유출자 개인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없애고자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면 그것은 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도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하고요. 또 심지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트북을 먼저 포렌식하는 과정 중에 예를 들어 일부러 어떤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고의적으로 은닉한 정황이 나온다면 이 또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경찰 사이버수사대에서도 혹시나 넘겨받은 자료에서 먼저 선행된 해당 기업에 의한 포렌식 과정 중 정보유출이 있었는지, 정보유실이 있었는지, 고의적 은닉이 있었는지, 삭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내에서 집단소송에 참여한 인원이 5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대 청구액이 4조 4000억이 될 수 있단 이야기도 나오고요. 규모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고은]
실질적으로 SK유출사건에서도 1인당 10만 원 정도의 보상액이 상당하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저는 쿠팡에서 왜 이런 자체 결과를 빠르게 내놓았을까. 바로 이 민사소송의 액수가 어마어마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3300만 명에 대한 유출인지3000명에 대한 유출인지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1인당 10만 원만 치더라도 3300만 명일 경우에 상당한 액수가 되기 때문에 이번 자체조사 결과 실제로 유출된 고객들의 정보가 3000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형사적으로도 형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본격화되고 있는 민사소송에서의 전체적인 액수를 줄이고 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보통 가압류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압류 돼서 아마 쿠팡이라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가압류가 될 만한 부동산 재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중단시키고자 이렇게 피해를 범위를 줄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소송에도 국민적인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쿠팡 연석 청문회도 추진 중인데 이번에도 김범석 의장이 안 나오면 김범석 의장의 친동생 김유정 부회장을 부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부회장이 미등기 임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쿠팡 관련해서 정부가 의심하고 있는 것은 김범석 의장이 자신의 남동생 부부를 이용해서 국내의 회사 운영에 깊이 관여했을 가능성까지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말씀 주신 대로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 배송관리부문 총괄 이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10년 넘게 쿠팡의 핵심 산업인 물류와 배송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동생의 부인 그러니까 배우자 같은 경우에도 인사 관리 전산 시스템의 운영총괄로 재직 중이고 또 상당한 연봉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등기라고 하더라도 연봉을 받고 있고 남동생 같은 경우 연봉이 약 6억 원에 달한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쿠팡은 김 부사장에게 24억 원 상당의 양도제한조건부 주식까지도 부여를 했고요. 또 김 부사장의 아내도 3억 80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일원으로 볼 수 있고 혹시나 김 의장이 남동생 부부를 이용해서 국내 쿠팡의 운영에 있어서 깊숙이 관여했다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들여다봐야 하는 쟁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도움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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