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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종료 앞둔 특검, 김건희 알선수재 기소

서울경제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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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부부 뇌물수수 혐의 추가 수사 필요···경찰 국수본 이첩 예정


수사 종료를 이틀 앞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6일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공여자 등 총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사업가 서성빈 씨 등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편의 제공과 함께 큰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시가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를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으며 귀금속을 제공한 이 회장 역시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위원장직 청탁을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시가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관해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다만 공여자인 이 전 위원장은 처벌하지 않았다. 대신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9월 비서 박 모 씨 등에게 김 여사와 관련된 휴대폰 메시지 삭제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별도로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가 사업가 서 씨로부터 로봇 개 사업과 관련한 도움을 명목으로 시가 399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특검팀은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했다. 이 사건 역시 김 여사와 공여자가 함께 기소 대상이 됐다. 아울러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인사 및 공천 청탁을 목적으로 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의 미술 작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했던 이른바 ‘디올백 수수 사건’ 또한 기존 판단이 뒤집혔다. 특검팀은 해당 사건이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김 여사를 공여자와 함께 기소했다. 특검팀은 “수수 경위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재검토한 결과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알선수재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전액 몰수 또는 추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예정이다.

성채윤 기자 cha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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