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의 전 남자친구 이모 씨는 오늘(26일) 서울경찰청에 장 의원을 무고·명예훼손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씨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자신의 범죄를 감추거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목격자를 폭력범으로 몰아세우고, 사건을 '데이트폭력'으로 프레임 씌워 공작하는 것은 매우 치졸한 범죄”라고 장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또 “장 의원이 제 직장을 거론하며 감찰을 요구했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일반 공무원인 목격자를 압박하는 명백한 보복성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씨는 “영상 판독 및 당시 출동 경찰의 기록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조만간 이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당시 자신의 여자친구와 장 의원 등이 술자리를 갖던 여의도의 한 식당에 갔다가, 성추행이 의심되는 행동을 목격하고 영상을 찍었던 인물입니다. 지난달 여성이 장 의원을 고소한 이후 언론에 수사기관과 언론에 해당 영상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장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며 "남친이란 자의 폭언과 동석한 여성 비서관에 대한 위협,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장 의원은 여성은 무고 혐의로, 영상을 촬영하고 언론에 제공한 이씨에 대해서는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오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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