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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아닌 전 남친의 데이트 폭력" 주장 장경태…무고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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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프레임 치졸한 범죄"
"모든 수단 동원해 진실 밝힐 것"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추행 혐의를 제기한 여성과 여성의 전 남자친구를 고소했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무고 등 혐의로 또 다시 고소 당했습니다.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의 전 남자친구 이모 씨는 오늘(26일) 서울경찰청에 장 의원을 무고·명예훼손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씨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자신의 범죄를 감추거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목격자를 폭력범으로 몰아세우고, 사건을 '데이트폭력'으로 프레임 씌워 공작하는 것은 매우 치졸한 범죄”라고 장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또 “장 의원이 제 직장을 거론하며 감찰을 요구했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일반 공무원인 목격자를 압박하는 명백한 보복성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씨는 “영상 판독 및 당시 출동 경찰의 기록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조만간 이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당시 자신의 여자친구와 장 의원 등이 술자리를 갖던 여의도의 한 식당에 갔다가, 성추행이 의심되는 행동을 목격하고 영상을 찍었던 인물입니다. 지난달 여성이 장 의원을 고소한 이후 언론에 수사기관과 언론에 해당 영상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장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며 "남친이란 자의 폭언과 동석한 여성 비서관에 대한 위협,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장 의원은 여성은 무고 혐의로, 영상을 촬영하고 언론에 제공한 이씨에 대해서는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오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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