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이 지난 10월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한수빈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민중기 특검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 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오후 민 특검의 직무유기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 조사에서 권성동 의원(구속) 등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뿐 아니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하지 않다가 지난달 초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했고, 이달 초에야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민 특검팀이 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특검과 특검보는 공수처법에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이들을 공수처 수사대상인 특검 파견검사의 직무유기 혐의 공범으로 보고 지난 19일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지난 23일엔 윤 전 본부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접견 조사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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