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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 소환 조사…김용원 직무유기 관련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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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별검사 잔여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박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조사했다. 경찰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26일 오후 박 전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김 상임위원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이 2023년 12월 박 전 사무총장의 회의 퇴장을 요구하다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장을 퇴장한 것을 직무유기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에도 두 상임위원은 두 차례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박 전 총장은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을 폭로해 수사를 받고 있던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 당시 김 상임위원과 이 전 상임위원이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한 인물이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박 대령의 진정 신청 관련 기록이 공개되자 인권위 직원에 송두환 위원장이 불법 지시했다는 각서 작성을 강요한 의혹도 받는다.

박 전 총장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김용원·이충상 위원이 퇴장을 요구했을 때 당시 상황을 설명해 달라”등 질문에 “기억이 잘 안 난다. (경찰이) 특검에서 넘어온 사건을 조사한다고 들었다”고 했다.

특수본은 박 전 총장을 부르기 전 인권위 직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규선 전 인권위 상임위원도 다음달 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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