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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언론 '입틀막'?...논란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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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준이 모호해 비판 보도까지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자 없이 들어온 중국인들 범죄로 한국에 훼손된 시신이 많다."


현재는 삭제된 이 가짜 뉴스 조회 수는 100만을 넘었는데,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까지 퍼지며 혐오 정서를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유튜버 A 씨 : 하반신만 남은 시체가 37건 발견됐어. 지금 비공개로 수사하고 있는 것도 150건이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이처럼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준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불법 조작정보라든가,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양산해낸다면 그것은 비판받고, 처벌받아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계와 학계의 비판에 법률 일부 조항이 삭제되는 등 수정 과정을 거쳤지만, 한계는 여전합니다.

우선 기준을 둘러싼 혼선이 불가피합니다.


무엇이 '공익 침해'인지 모호하고, 사실관계가 엇갈릴 때는 어디까지 허위로 볼 건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오병일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그냥 막연하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인데 이걸 누가 판단을 할 것인지 '공공의 이익을 해한다'는 명분으로 규제하는 국가는 권위주의 국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관련 기관들이 온라인 기사를 광범위하게 심의하고 제재할 빌미를 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징금이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기능을 악용해 언론 압박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권력자'들이 '입막음용' 고소·고발을 남발하면, 논란이 될 사안을 외면하는 '자기 검열'이 나타나고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거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디자인 : 권향화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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