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명품 가방, 목걸이, 시계, 금거북이 등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로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이 이날 기소한 김 여사의 금품 수수 건은 △최재영 목사가 건넨 540만원짜리 디오르 가방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서 받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1억380만원짜리 귀금속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에게서 받은 3990만원짜리 바슈롱 콩스탕탱 시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받은 265만원짜리 금거북이 및 세한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서 받은 1억4천만원짜리 이우환 화백 그림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이들에게 공직 및 사업권 제공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이들도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특히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했던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검찰의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디올(디오르)백 등 수수 사건과 관련, 수수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재검토한 끝에 사건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시 수사팀의 봐주기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특검팀은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소환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이 전 지검장이 거듭 불출석하면서 조사가 불발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금품을 챙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이날 뇌물 혐의 기소까지 이르진 못했다. 특검팀은 “윤석열·김건희 등 뇌물수수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도 경찰 국수본으로 넘겨져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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