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징계위 후 행정절차 마무리
국방부가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을 파면하는 등 12·3 불법계엄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장성급 인사 2명에 중징계를 내렸다.
국방부는 26일 국방부 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장성 2명에 대해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 전 차장과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각 '파면',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방부는 2명의 징계 인원이 누구인지 밝히지는 않았다.
2월 5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2차 현장조사에서 국회 국방위원장으로 참석했던 안규백 국방부 장관. 국회사진기자단 |
국방부가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을 파면하는 등 12·3 불법계엄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장성급 인사 2명에 중징계를 내렸다.
국방부는 26일 국방부 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장성 2명에 대해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 전 차장과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각 '파면',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방부는 2명의 징계 인원이 누구인지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9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이 준장과 김 준장을 비롯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 장성 7명과 방첩사 소속 유모 대령 등 8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 바 있다. 장성 7명에 대해서는 파면 등 중징계가, 유 대령에 대해서는 '징계사유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유 대령에 대해서도 '징계권자의 재심사 요청'에 따라 징계 절차가 다시 진행되고 있어 금명간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 대령은 이달 말 전역을 앞두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소된 고위 장성과 전역을 앞둔 계엄 관련자 8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우선 진행했다"며 "오늘 발표한 2명 외에도 본인에 대한 징계 내용 통보 절차가 끝나면 차례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