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사기간 종료 이틀 앞둔 김건희 특검이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와 금품 공여자들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특검은 오늘(26일) 오후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김 씨와 금품 공여자 등 7명을 한꺼번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명품 등 고가의 선물을 받고 공직자인 남편의 권한을 이용해 청탁을 들어준 김 씨에게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청탁급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씨에게 자리나 사업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김상민 전 검사 등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배용 전 위원장은 비서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김건희 씨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됐고, 비서 박모 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김 씨에게 디올백을 건네고 영상을 공개했던 최재영 목사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모친이 운영하는 요양원과 오빠 장모집에 은닉한 가품 목걸이와 손목시계 케이스, 금거북이, 그림을 발견하고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던 '디올백 사건'에 대해서는 "수수 경위와 직무 관련성,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불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철저히 몰수·추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배 기자, 특검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뇌물 혐의 공범으로 동시에 기소할 거란 전망도 있었는데요.
이 수사는 결론을 내렸습니까.
[기자]
네, 특검은 당초 김 씨가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보고 부부를 뇌물 혐의 공범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는데요.
그러나 이 의혹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씨의 뇌물 수수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부부의 공모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채, 김건희 씨 단독범행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건데요.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서 "김 씨의 금품 수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당장 공범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수시기간은 오는 일요일 공식 종료됩니다.
오는 29일 종합 브리핑을 통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180일간의 수사기간에 마침표를 찍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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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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