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특검이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받는 4개 재판 중 첫 구형이 나온 겁니다.
이 '체포 방해' 재판, 크게 보면 세 갈래인데요.
특검은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등은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등 혐의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구형 의견에서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국가 원수가 경호처를 사병화해 조직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 전례 없는 범행이다, 헌법 수호의 정점에 있으면서도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 국민들에게 사과는 없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국무회의 소집이 본질적으로 대통령 판단과 재량의 영역이라고 주장했고, 체포 방해 혐의를 두고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집행한 영장이라는 '위법한 공권력'에 대한 저항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관련 재판 중 첫 구형인데요.
혐의별로 보면, 특검은 국가 원수인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사병화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아 전례 없는 사법시스템에 대한 무력화 시도라며 양형기준 보다 높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정족수를 채우자마자 회의를 진행했고 회의도 2분 남짓 진행돼 의견 수렴 의사가 없었음이 확인 된다고 특검은 봤는데요.
외신기자 대상 허위 프레스가이드 전파,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와 함께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와 관련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는 마음 보다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반복 주장하며 불법성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법질서를 파괴한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이 끝나고 조금 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시작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준비한 종이에 적힌 내용을 읽고 있는데요.
"거대 야당이 취임 초부터 자유민주적 질서를 망각하고 반국가세력과 연계해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머지 혐의에 대한 변론 종결이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반복했습니다.
지난 기일에서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이 아니란 판단이 나오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판단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앞서서 해당 쟁점은 이 재판의 주요 부분이 아니라며, 변론종결과 선고 기일 지정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진행돼 위법한 부분이 없거니와, 정족수만 채워서 진행된 점 등 절차가 부족한 수준이라고 해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특검법에 따라 녹화 중계되는데, 변호인단의 최후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도 개인정보 묵음처리 등을 거쳐 오후 늦게 공개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이번 재판의 선고기일도 관심인데,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 선고를 규정한 내란특검법에 따라 오는 1월 16일에 선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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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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