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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통일교 의혹' 특검법 발의...특검 추천권 변협 등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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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 원내부대표(왼쪽), 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 원내부대표(왼쪽), 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권 전반을 둘러싼 통일교 로비 의혹과 관련된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용우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과 함께 국회 의안과를 찾아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문 원내수석은 법안 제출 직후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뒤, 이 원내부대표를 중심으로 시간을 쪼개 법안을 마련했다"며 "1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임시국회는 내년 1월 8일까지 열려 있습니다.

특검은 어떻게 뽑나? '정당 배제, 변협 등 제3자 추천'



민주당 특검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당을 특검 추천 주체에서 배제했다는 점입니다.


특검은 대통령이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제3자 기관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정성 논란을 막기 위해 정당 당적 보유자 또는 보유 이력이 있는 사람, 통일교·신천지 교인 등은 특검 결격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왜 신천지도 포함했나



민주당은 이번 특검 수사 범위에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까지 포함했습니다.

문 원내수석은 "신천지를 제외한 채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것은 반쪽짜리 수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한 특검'은 이번 법안의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대상은 어디까지



민주당 특검안에 담긴 주요 수사 대상은 통일교·신천지 및 관련 단체·관계자의 정치권 상대 불법 금품·향응 제공 및 부정 청탁 의혹, 공적개발원조(ODA), 한일 해저터널 사업 등에서의 불법 관여 의혹 교인 등을 동원한 조직적 당원 가입, 정당·공직선거 불법 개입 의혹 등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대법원 법원행정처 2명 추천'을 골자로 한 공동 특검안 발의에 뜻을 모으자, 지난 22일 야당의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과 원내지도부 회동도 열렸지만,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여야는 각각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먼저 자체 특검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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