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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아 출산 후 5시간 방치한 산모, 시체유기 혐의 송치

뉴시스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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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뉴시스] 경찰로고.(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 경찰로고.(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사망한 신생아를 집에서 출산한 뒤 5시간 방치한 산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산모 A씨를 시체유기 혐의로 지난 23일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4시께 광진구 자양동 자신의 집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이 아기를 약 5시간 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출산 이후 오전 9시께 "하혈이 계속된다"며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소방 당국 공조 요청으로 함께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서 봉투에 담긴 아기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임신 사실을 몰랐고, 아이가 사망한 채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타살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A씨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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