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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사상' 고양 하수관 매몰사고, 당시 불법하도급"

OBS 갈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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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고양시 하수관로 공사 현장 매몰사고로 사상자 2명이 발생한 데 대해 경찰이 수사한 결과 불법하도급이 드러나 공무원과 건설사 대표 등이 검거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57살 A씨를 구속하고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공무원이 원수급자를 압박해 A씨 업체에 대한 불법하도급을 강요했고 업체는 지형·지반·지층 확인 없이 규격 외 자재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갈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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