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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尹 '체포방해' 징역 10년 구형…잠시 후 최후 진술

연합뉴스TV 진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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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받는 4개 재판 중 첫 구형이 나온 겁니다.

이 '체포 방해' 재판, 크게 보면 세 갈래인데요.

특검은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등은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등 혐의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구형 의견에서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국가 원수가 경호처를 사병화해 조직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 전례 없는 범행이다, 헌법 수호의 정점에 있으면서도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 국민들에게 사과는 없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국무회의 소집이 본질적으로 대통령 판단과 재량의 영역이라고 주장했고, 체포 방해 혐의를 두고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집행한 영장이라는 '위법한 공권력'에 대한 저항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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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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