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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편파 수사 의혹’ 김건희 특검 압수수색… 민중기 특검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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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사건 배당 이후 첫 강제수사

김건희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의 모습. 서울신문 DB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의 모습. 서울신문 DB


공수처는 26일 언론공지를 통해 “수사4부(부장차정현)는 ‘특검 직무유기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수사관 등 인력을 보내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통일교 관련 수사 과정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을 고발했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건이 특검법상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수사보고서에만 남겨뒀다가 지난달 초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16일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고,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 19일 수사4부에 배당했다. 특검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배당한 것이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23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첫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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