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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허위정보근절법에 "국회 존중"…거부권 선긋기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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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주장 일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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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진행된 입법 과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권과 시민단체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적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이번 개정안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해 언론 보도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유정 대변인이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위험직무 순직 유가족 초청 오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유정 대변인이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위험직무 순직 유가족 초청 오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강 대변인은 이날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기준 계란 특란 한 판(30개) 기준 평균 소비자가격이 7천원을 넘어서는 등 고물가 추세가 이어지는 점에 대해선 "오늘 아침 현안 점검 회의 및 티타임에서 물가와 관련한 우려스러운 점들을 살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대통령실 참모들이 당국과 함께 물가를 점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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