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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 파업권 획득에 "일방 결정"

연합뉴스 홍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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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총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총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경영계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 사건에 조정 중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 "일방의 요청만을 수용하는 무리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입장문에서 "법원의 최종적인 확정판결을 통해 단체교섭 상대방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중노위는 성급한 조정 중지 결정으로 사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노조는 원청의 교섭 의무를 주장하며 조정 사건을 제기했고, 이날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정당하게 파업할 권한을 얻게 됐다.

이에 경총은 "노동위원회는 내년 3월 10일부터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교섭단위 분리 등을 일차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중노위의 무리한 결정은 공정한 판단을 의심케 해 기업들의 수용성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반발했다.

경총은 중노위 결정과 관련한 절차적인 문제점도 지적했다.

경총은 "한화오션을 대상으로 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정사건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담당해야 하는데도 노조가 전국단위 산별노조라는 이유로 중노위가 조정을 맡았다"면서 "아울러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교섭단위 분리가 없었기 때문에 (두 하청노조는) 조정신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bin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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