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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체포방해' 尹에 징역 10년 구형

서울경제 김선영 기자,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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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재판 중 첫 결심공판···내달 16일 선고
"범행 정당화 위해 국가기관 사유화 헌법 심각 훼손"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최종 의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 “자신의 범행을 감추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긴급권 행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징역 5년),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와 허위 외신 공보 및 비화폰 증거인멸 시도(〃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행사 혐의(〃2년) 등을 각각 산정해 도합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선고일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계엄 절차를 사후적으로 꾸며낸 행위에 대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한 것”이라며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구형은 올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후 161일 만의 결과로, 12·3 비상계엄으로 기소된 4개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 단계에 들어갔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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