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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이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제3자 추천에 따라 특검을 임명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자체 마련한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현장에는 이용우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함께 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와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 대법관후보추천위에 들어간 2개 법학 교수 단체를 추가해서 3개의 단체에서 각 1명씩 추천하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제3자 추천 방식을 따른 것에 대해 "정치권이 특검 추천 과정에서 관여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 향후 수사 결과 수용성 측면에서 훼손할 수 있을까 싶어 우리 당부터 관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수사 규모와 관련해 "특검은 1명 (임명되고) 특검보 6명을 추천하면 총 3명이 임명된다"며 "파견검사 30명 이내,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 특별수사관 60명 이내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90일이지만 특검 자체 판단하에 30일 연장 가능하다"며 "필요하면 대통령 승인 하에 1회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 수사 기간은 수사 및 준비기간 등 170일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라며 "다른 특검의 수사 기간이나 수사 규모, 수사 인력 규모에 비하면 단일 사건에서 정한 것은 상당히 풍부하게 담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 대상은 통일교·신천지 및 관련 단체·관계자의 정치권 상대 불법 금품·향응 제공 및 부정 청탁 의혹, 공적개발원조 및 한일 해저터널 사업 등 불법 관여 의혹, 교인 등을 동원한 조직적 당원 가입 및 정당·공직선거 불법 개입 의혹 등이다.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은 민주당 법안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 수석은 신천지를 수사 범위에 포함한 것에 대해 "신천지를 빼고 정교유착의 의혹을 밝히는 것은 반쪽짜리 수사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민중기 특검은 특검법상 과연 이 부분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아서 수사해야 할지,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인지 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문 수석은 관련 법안을 "12월 임시 국회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12월 임시 국회는 다음달 8일에 끝난다. 문 수석은 "기본적으로 야당과 합의 처리가 가장 좋은 방식"이라며 "합의가 안되면 민주당으로도 특검법을 관철시키겠다는 정도로 말하겠다"고 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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