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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김건희 '뇌물수수 혐의' 경찰 이첩…"추가 수사 필요"

뉴스1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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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전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 2025.4.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전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 2025.4.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이어 경찰에서 추가 수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26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뇌물수수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 청탁 관련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하며 '김건희에게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던 배우자 윤석열의 공직 인사, 선거 공천 등 직무 관련 그림을 제공했다'는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이 같은 청탁 내용은 공직자인 윤 전 대통령 직무에 포함되는 사안이어서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실제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과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지난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뇌물죄 혐의로도 입건했다.

다만 직무 관련성만 입증하면 되는 청탁금지법과 달리 뇌물죄는 대가성까지 규명해야 하기에 기소가 난해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을 때 들은 청탁 내용을 윤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이같은 법리적 검토와 오는 28일 수사가 종료되는 일정을 고려해 경찰 추가 수사에서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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