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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쿠키뉴스 김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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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만남을 부인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8번째다.

특검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 관계자로부터 전씨를 소개받고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2022년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만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14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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