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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 '선거법 위반' 추가기소…대선서 허위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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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에 변호사 소개 안해“ “김건희와 전성배 만난 적 없어“ 허위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6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

다만 특검팀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했고 전 씨를 김건희 여사에게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있다"고 판단,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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