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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선때 '건진법사 만난적 없다' 尹발언 허위" 추가기소

연합뉴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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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12·3 계엄 사태 이후 8번째로 재판행
윤석열 전 대통령[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6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2022년 1월 토론회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전씨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던 때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윤 전 세무서장의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라는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판단했다.

이 무렵 윤 전 대통령은 전씨와 관련한 '무속인 비선' 의혹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특검팀은 이 역시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사실은 전씨를 김 여사로부터 소개받고 셋이서 함께 만난 사실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8번째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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