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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대선 때 건진법사 만남 허위 발언' 혐의 기소

뉴스1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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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변호인 소개 허위 발언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후보이던 윤 전 대통령이 측근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같은 시기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비선 의혹도 나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영향을 받았다.

이 같은 논란에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 과정에서 전 씨를 당 관계로부터 소개받고 김건희 여사와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했고, 전 씨를 김 여사로부터 소개받아 함께 만난 만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야권은 올해 초 윤 전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고, 지난 7월 특검이 출범하면서 사건은 이첩됐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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