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가운데)가 지난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통일교 관계자의 진술을 받고도 관련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민중기 특별검사를 26일 압수 수색했다. 수사 착수 일주일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 차정현)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특검의 통일교 수사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는 민 특검이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 특검의 자택이나 휴대전화, 파견 검사의 검찰청 사무실 등은 이날 압수 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관련자에 대한 추가 압수 수색과 소환 조사를 통해 민중기 특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한 후 4개월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위와 위법성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담당 수사팀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건진 법사’ 전성배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씨를 지난 8월 면담하면서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등 여당 의원들에게도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그러나 민 특검과 담당 특검보 모두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수사에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특검은 윤씨가 자신의 재판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논란이 되자 4개월 만인 지난 9일에야 관련 기록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 특검과 특검보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11일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수사 대상인) 검사는 관련법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며 16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19일 사건을 배당하고 23일에는 윤영호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접견 조사했다.
[유희곤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