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이미지. 서울신문 DB |
정부가 국내 아동의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국내 보호와 입양을 우선 원칙으로 삼고, 해외입양은 예외적 경우로만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해외입양 중단을 정책 목표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오랫동안 ‘아동 수출국’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에 해당한다.
정부는 그간 민간 입양기관 중심으로 운영돼 온 입양 체계를 국가 책임 중심의 공적 입양 체계로 전환해 왔다. 올해 7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 체계를 도입했고, 10월에는 국제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도 비준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해외입양을 중단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외입양 아동 수는 2005년 2000명대에서 2020년 232명, 지난해 58명, 올해는 24명까지 줄었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발생한 24건은 공적 입양 체계 개편 이전에 이미 진행된 사례”라며 “3차 계획 기간인 2029년까지는 해외입양이 사실상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해외입양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예외적 경우만 엄격히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보호보다 해외입양이 더 적절하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정부가 해외 당국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해 절차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이 차관은 “과거 민간 중심 입양 체계에서는 아동의 이익을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있었다”며 “공적 입양 체계로 전환하고 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이 축적된 만큼, 국내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책을 병행해 늦어도 2029년에는 해외입양 0명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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