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보 안보라인 인사들의 1심 선고가 기소 3년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법원은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김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6일)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밖에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도 무죄가 나오면서 기소된 5명 중 유죄 판단은 없었습니다.
서 전 실장 등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조치를 논의하는 회의에서 이들이 특정 결론을 강요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고, 발표 내용에 허위가 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릴 것을 명확히 지시했고,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사고 원인을 이 씨의 월북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실제 이 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평균적인 판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모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전 국정원장은 선고 이후 "현명한 심판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검찰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 기밀 등의 이유로 비공개 심리가 이뤄지다 1심 결론이 3년 만에 나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예린(yey@yna.co.kr)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5일 뉴스와이드 (11시)](/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5%2F12%2F25%2F787679_1766628297.jpg&w=384&q=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