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실 인사들과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건희특검은 오늘(26일) 직권남용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황 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기소했습니다.
두 사람은 관저 공사를 시공할 자격이 없는 공사업체 21그램을 계약에 체결시키고, 이 과정에서 건설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21그램 대표 김 모 씨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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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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