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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대선 때 허위사실 발언

뉴시스 오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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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20대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이 진행 중이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전 용산세무서장 윤모씨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있으나 그런 적 없다고 말한 데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이듬해 1월 17일에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 받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한 부분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조사했다.

다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 여사에 대한 허위 이력을 말한 정황은 공소 사실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의혹은 김 여사가 여러 대학에 시간 강사 또는 겸임 교수로 지원할 당시 근무 이력을 부풀렸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와 관련 김 여사 측은 지난 11일 조사에서 게임산업협회 근무 이력 등을 두고 "허위 경력이 아니다"라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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