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YTN 언론사 이미지

"군대 가기 싫어"...주소 속이고 입원하며 버티던 40대의 최후 [지금이뉴스]

YTN
원문보기

입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나이가 될 때까지 속임수로 시간을 끌어 병역 의무를 면제받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5일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7월 24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입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행방을 감추거나 속임수를 쓰는 수법으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1983년생인 A씨는 해외에서 지내다 2019년 5월 입국했고, 두 달 뒤 병역판정 검사에서 36세 초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싫었던 A씨는 병역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전시근로역 처분을 목표로 시간 끌기에 나섰습니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 의무가 없고 전시 상황에서만 군사 업무를 지원하게 돼 있어 사실상 현역 면제에 해당합니다.


A씨는 2019년 7월 24일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외삼촌이 수령한 사실을 알고도 입영하지 않은 데 이어 관할 병무지청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주소는 인천에 두고 실제 거주지인 부산으로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뒤늦게 부산으로 전입신고를 한 A씨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확인서를 인천 병무지청에 제출했고, 이에 소집통지가 취소됐습니다.


이후 부산병무청이 보낸 소집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아프지도 않으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퇴원 이후 부산병무청이 소집통지서를 다시 보내자 인천으로 주소지를 바꾸는 수법으로 소집통지를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38세가 될 때까지 병역을 미루 A씨는 애초에 목표로 하던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행방을 감추고 속임수를 써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며 "사실상 병역 의무가 면제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YTN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저격
    김동완 가난 챌린지 저격
  4. 4쿠팡 정부 지시 논란
    쿠팡 정부 지시 논란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함께 보면 좋은 영상

YTN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