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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친 야반도주”… 저서 등 통해 주장한 전직 언론인 검찰 송치

조선일보 안동=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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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친인 고(故) 이경희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책을 내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런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60대 전직 언론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사자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부친이 생전에 잎담배 매수 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는 내용이 담긴 책을 내고, 같은 해 10월 유튜브 한 시사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해 이런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이에 경찰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사자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친형이 A씨를 관련 혐의로 고소하자 수사에 나섰다.

[안동=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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