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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尹 대선후보 때 허위발언 혐의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매경이코노미 양유라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diddbfk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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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전 서장 변호인 소개 부인 발언 쟁점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이어 두 번째 재판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서장 변호인 소개 의혹과 전씨 비선 의혹이 제기되며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던 상황이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있고 전씨를 김건희 여사로부터 소개받아 함께 만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4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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